안녕하세요. 게으른 차차입니다.매달 아파트 관리비, 공과금, 카드값.. 내야할 게 참 많은데, 7월은 또 내야하는 게 있죠. 바로 재산세입니다.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 한 번만 부과, 20만원이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각 50%씩 두 번에 걸쳐 부과가 돼요. 슬슬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할 듯 한데요, 혹시 아직 받지 못하셨는데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, 고지서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! 위택스 이택스 (서울 시민이 이용 가능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) 금융결제원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보통 7월과 ..